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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요법 후 12시간 검사 안해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2026-10-19 · 모닝판

연합뉴스·머니투데이에서 “산소요법 후 12시간 검사 안해 환자 사망…대법 "의료진 과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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