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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한 달 뒤 사망…法 "산재 인정"

2026-10-11 · 런치판

한국경제·연합뉴스·머니투데이에서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된 근로자 한 달 뒤 사망…法 "산재 인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뒤 한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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