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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륜 카톡' 찍어 유포한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2026-10-11 · 이브닝판

한국경제·동아일보 사회에서 “동료 '불륜 카톡' 찍어 유포한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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