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법 위반 소지’[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①]
2026-10-09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법 위반 소지’[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①]” 제목이 올라 있다.
A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에는 ‘준비시간 불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B대는 폐강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사 임용계약서에 명시했다. C대는 강의 개설·수강신청 확정 전에 ‘조건부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할 때 강의 여부와 시수·강의료조차 정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