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확정
2026-10-07 · 이브닝판
매일경제·경향신문 사회·donga-national에서 “생일상 차린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A씨(63)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