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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농지법 개정 동시 추진 필요"

2026-10-06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농지법 개정 동시 추진 필요"”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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