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증금 33% 보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10-06 · 이브닝판
조선비즈 부동산 상위 목록에 “피해 보증금 33% 보장…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이 올라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