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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린 상가·업무용지에 공공분양… ‘준공 후 5년’ 제한 푼다

2026-10-06 · 이브닝판

조선비즈 부동산 상위 목록에 “안 팔린 상가·업무용지에 공공분양… ‘준공 후 5년’ 제한 푼다” 제목이 올라 있다.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팔리지 않은 상업·업무용지를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지구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조치로, 서울에서도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추가 공급을 검토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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