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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

2026-10-05 · 런치판

연합뉴스 사회·연합뉴스 한민족센터에서 “대법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임장을 써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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