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2026-10-02 · 런치판
베이비뉴스 상위 목록에 “6세 미만 아이 카시트 안 채우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제목이 올라 있다.
[카드뉴스]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영유아 안고 운전도 금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이를 차에 태울 때 카시트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6세 미만을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