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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2026-10-01 · 이브닝판

이투데이·한국경제·경향신문 사회에서 “광주식당 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후원금을 낼 당시엔 대선 출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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