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6-10-01 · 이브닝판
동아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에서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3)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