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는 전량, 일반주주는 일부만’…운용사 “의무공개매수제 본회의 처리 보류해야”[자본법안 와치]
2026-09-30 · 이브닝판
에너지경제신문·조선비즈에서 “대주주는 전량, 일반주주는 일부만’…운용사 “의무공개매수제 본회의 처리 보류해야”[자본법안 와치]”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현행 정무위안대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가 엑시트(매도)한 뒤 남는 일반주주의 주식은 우선주 디스카운트처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응모주주에게 같은 가격과 같은 안분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