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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

2026-09-29 · 이브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 제목이 올라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29일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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