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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과 지연이자

2026-09-28 · 이브닝판

머니투데이 상위 목록에 “[법] 재건축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현금청산과 지연이자” 제목이 올라 있다.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등기 및 인도를 완료한 상황에서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조합 정관 규정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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