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서 음식 훔치다 들키자 강도 돌변… 60대 징역 4년
2026-09-27 · 런치판
조선비즈·연합뉴스 사회에서 “지인 집서 음식 훔치다 들키자 강도 돌변… 60대 징역 4년”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인 집 열쇠를 빼돌린 뒤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치다 들키게 되자 강도로 돌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