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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2026-09-27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함정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제목이 올라 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의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재판장)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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