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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아파서…" 국도서 시속 157㎞ 질주 변명했지만 결국

2026-09-26 · 모닝판

한국경제·동아일보에서 “딸이 아파서…" 국도서 시속 157㎞ 질주 변명했지만 결국”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10분간 22번 중대 교통법규 위반 경찰에 “딸 아파서 마음 급했다” 진술 추석 연휴 기간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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