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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2026-09-26 · 런치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제목이 올라 있다.

부하직원을 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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