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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예뻐서 준 용돈인데"…손주 추석 용돈 줄 때 주의할 점

2026-09-25 · 이브닝판

파이낸셜뉴스 경제 상위 목록에 “"내 새끼 예뻐서 준 용돈인데"…손주 추석 용돈 줄 때 주의할 점” 제목이 올라 있다.

[파이낸셜뉴스] 명절 용돈이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목돈을 주거나, 자녀·손주가 받은 용돈을 모아뒀다가 주식·부동산 취득에 쓰면 세법상 증여로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 등을 비과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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