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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일하고 나중에 대휴 써라?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Q&A

2026-09-24 · 이브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추석에 일하고 나중에 대휴 써라? 명절에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Q&A” 제목이 올라 있다.

24일부터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누구나 명절 연휴에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석에도 문을 여는 식당이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일하거나 회사의 출근 지시를 받은 노동자라면 ‘추석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추석 명절 당일과 앞뒤 이틀은 법정 공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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