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2026-09-22 · 런치판
헤럴드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에서 “신호 위반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2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69)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