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시행… 질병휴직 대신 별도 휴직 가능
2026-09-19 · 런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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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보조생식술 필요한 경우 신청… 원칙적으로 휴직 허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로 신설된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는 난임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