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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2026-09-18 · 모닝판

한경 부동산·경향신문에서 “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가 내년까지 연장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매수자는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관련해 전월세 공급과 제도 변화는 임차인의 주거비와 계약 선택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적용 지역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난에 '실거주 족쇄' 완화…세입자 갱신계약까지 유예 인정” 관련해 정부의 세부 대책과 지역별 전월세 매물·가격 변화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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