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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17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2026-09-18 · 런치판

동아일보·매일경제·전자신문에서 “中에 1700만원 받고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사…징역 4년 확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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