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6-09-17 · 이브닝판
한겨레·한경 부동산·매경 부동산에서 “토허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