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775만원→1204만원
2026-09-13 · 런치판
머니투데이·조선비즈·파이낸셜뉴스 경제에서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775만원→1204만원”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국회안 기준 20억 277만원·15억 81만원 수준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도 “4개월 거주” 도마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775만원→1204만원” 관련해 보유세 기준 변화는 주택 보유 비용과 매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과세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 30억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775만원→1204만원” 관련해 정부·여당의 확정안과 과세 기준, 시행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