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2026-09-08 · 이브닝판
클리앙·chosunbiz-realestate·조선비즈에서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정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겼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년에 25% 이게 말이 되나요?
“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관련해 클리앙에서 반응이 계속 커지는지, 새 맥락이 붙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