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또 승소⋯法 "계약 끝나도 수익 나눠야"
2026-09-06 · 모닝판
v.daum.net·강원일보·v.daum에서 “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또 승소⋯法 "계약 끝나도 수익 나눠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승기, 전 소속사 상대 또 승소⋯法 "계약 끝나도 수익 나눠야”와 관련해 대중문화에서 무엇이 반응을 얻고 확산되는지 보여주는 흐름이라 공식 정보와 대중 반응을 구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