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2026-09-01 · 런치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제목이 올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정책 결정의 방향과 실제 시행 범위를 구분해 시민·시장에 미칠 후속 변화를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