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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현장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으로”

2026-08-28 · 런치판

한겨레 뉴스랭킹·동아일보 정치·이투데이에서 “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현장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으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현장 즉시 적용 가능”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 모니터링…필요시 다른 방안도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현장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으로”와 관련해 여러 관심 분야에 걸친 사안이라 현재 확인된 사실과 후속 변화를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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