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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 내 땅 옆 국공유지도 내 권리가액이 될 수 있다? '점유연고권'

재개발 상담을 하다 보면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수십 년간 점유해 온 국·공유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내 땅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땅이라도 해당 부분을 종전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투리땅을 추가함으로써 재개발에서 자신의 권리가액과 추후 받게 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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