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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무혐의 처분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교육감은 올해 5월 28일 충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에서 2022년 충북교육감 선거 당시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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