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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973억…‘영풍제지 주가 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5년 [세상&]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진훈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1324억27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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