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남의 집 마당에 버린 친모, 징역 2년…法 “초범-입양 고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났던 친모가 범행 16년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하던 아이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미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났던 친모가 범행 16년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하던 아이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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