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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자진신고하면 감경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적발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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