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도 횟수 제한 있다”…채권추심 7일간 7회까지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추심 연락 횟수나 방식에도 제한이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추심 연락 횟수나 방식에도 제한이 있는 만큼 자신의 권리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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