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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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