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野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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