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땐 상해보험-전역뒤 18개월은 실손,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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