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배가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대변 본 50대 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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