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서울시의회 4급 간부 임용 5개월만에 직권면직 법원 제동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사무처 4급 간부인 A씨가 서울시의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A씨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 소송비용 역시 피고인 서울시의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4년 5월

헤럴드경제에서 원문 보기

실시간 보기에서 반응·댓글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