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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조세심판원 제동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상속받은 주택에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 가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4일 국민의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올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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