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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공간 비좁아도 과태료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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