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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원 선고

주가조작으로 단일 종목 기준 역대 최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모 씨(57)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32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세조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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