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5400t 방치한 70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왜?
가축분뇨 5400t을 방치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자체가 조치명령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가축분뇨 5400t을 방치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자체가 조치명령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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