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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골목길 쪼개기' 거래 막는다…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의 지분을 분할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등 우려가 높은 만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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