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외부장치 ‘80% 본인부담’ 5년 새 2.6배 늘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장치 교체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약 890만원에 달하는 만큼,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 교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장치 교체 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대 약 890만원에 달하는 만큼,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장치 교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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