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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유족 "운전한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야"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이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7월3일 오전 0시45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구조 대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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