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불복해 항소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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